공지사항입니다.
법무부에 의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4일(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위 일괄연장 조치 시행일(2월 24일) 당시 출국한 상대로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일괄 연장 제외대상이나 관련 문의가 많아 붙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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