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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3-0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7


법무부에 의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4일(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위 일괄연장 조치 시행일(2월 24일) 당시 출국한 상대로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일괄 연장 제외대상이나 관련 문의가 많아 붙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첨부파일 外國人登陸證自動延期.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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