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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5월31일까지이신 분들은 3개월 자동 연기됩니다.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4-1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8

한국 법무부에 의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거주 화교분들 외국인등록증 F-1, F-2 이신 분들 중 5월31일까지 만기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3개월 연기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 1345 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409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자동 연장 안내문(2차)-수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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