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한국 법무부에 의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거주 화교분들 외국인등록증 F-1, F-2 이신 분들 중 5월31일까지 만기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3개월 연기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 1345 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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