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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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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호적이 있는 화교분 중 대만에 안 간지 2년이 넘었을 시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4-1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0



코로나로 인해 2년 내로 대만에 돌아갈 수 없어 대만에 호적이 취소될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을 못 받을 상황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지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여권 및 복사본을 가지고 대표부에서 검증을 받은 뒤 대만 노동로나로 인해 2년 내로 대만에 돌아갈 수 없어 대만에 호적이 취소될 우려가 있고 국민연금을 못 받을 상황이 있어 통지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여권 및 복사본을 가지고 대표부에서 검증을 받은 뒤 國民年金은 臺北市中正區 濟南路 二段42號로 보내시면 되고, 勞工保險은 100232臺北市中正區羅斯福路1段4號 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https://www.ocacnews.net/overseascommunity/article/preview_article_story.jsp?id=271166&fbclid=IwAR0UXICB7IF645T9buRNkdoGhfmGNTRalqwDXwjrZ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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