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한국 거주 화교분들은 F-1,F-2,F-5 상관없이 해외 출국 시 1달이상 넘어가면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귀국 후 의료보험을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 재가입 시 대만대표부에서 공증받은 호적등본과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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