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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5월31일까지이신 분들은 3개월 자동 연기됩니다.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4-1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0

한국 법무부에 의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거주 화교분들 외국인등록증 F-1, F-2 이신 분들 중 5월31일까지 만기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3개월 연기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 1345 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409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자동 연장 안내문(2차)-수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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