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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출국 시 재입국 신청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5-2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0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6월1일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진단서 소지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출국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재입국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재입국 시 48시간 내에 검사한 건강진단서(영문)를 가지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세부 계획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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