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 인천화교협회 >
법무부는 2022.04.0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시행합니다.
1. 영주증(F5)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입국하여야 함
2. 방문자격(F1), 거주자격(F2) 등 기타자격 등록외국인은
(1) 체류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 입국하여야 하고
(2)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체류기간까지 입국하여야 함
-인천화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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