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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중단된 재입국 허가 면제 재시행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3-1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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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04.0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시행합니다.


1. 영주증(F5)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입국하여야 함


2. 방문자격(F1), 거주자격(F2) 등 기타자격 등록외국인은

(1) 체류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 입국하여야 하고

(2)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체류기간까지 입국하여야 함

     

-인천화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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