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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분들은 재입국 기간 만료시, 반드시 주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7-0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7

F-1, F-2, F-5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화교는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이 만료 시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에 올 때 

반드시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대표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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