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F-1, F-2, F-5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화교는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이 만료 시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에 올 때
반드시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대표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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