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 협회 등본 원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소득입증서류: 4인가족 1년 총 소득 3,094만원이상 입증 (GNI소득 기준)
¨ 해외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상 외국 거주 경력자)
¨ 신원보증서 (가족 보증 가능)
¨ 수수료: 230,000원
※ 위 서류는 표준서류이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추가 혹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방문예약이 필수입니다. 방문예약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hikorea.go.kr/pt/main_kr.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