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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소지자 한국 국적 이탈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10-1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65

2016년1월1일부터 소지 국적 나라에서(즉 대만 또는 다른나라)에서

3개월 이상 거주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국국적이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o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o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o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2.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적이탈신고서

· 국적이탈사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원본 지참)

· 화교협회 등본 원본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공증 필수)

·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외국여권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을 요합니다.

· 병역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 수수료 NT$600 (수시 변동 가능)


 


관련 사항은 대만에 위치한 한국대표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886-2-2758-8320~5 내선번호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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