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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혼인 신고 - 한국 화교와 한국 국적 배우자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10-1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58

1. 제출 서류:


¨   화교 배우자의 여권 원본


¨   화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   화교 배우자의 대만 등본(3개월미만) 원본 2부 ※대만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혼인 서약 원본


¨   성혼 선언서 원본


¨   수수료 30,000원


 


2. 국제혼인신고 방법 및 과정


①      위 서류를 모두 지참 후 인천화교협회에 방문


②      화교협회 혼인관계공문 발급


③      공문과 직원이 정리해준 자료를 들고 주한타이페이대표부 방문 제출


④      대표부 화교싱글증명서 발급


⑤      화교싱글증명서 지참 후 구청에서 혼인신고


⑥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 국적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쌍방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발급 후 협회 방문


⑦      한국 국적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쌍방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제출


⑧    혼인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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