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 서류:
¨ 화교 배우자의 여권 원본
¨ 화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 화교 배우자의 대만 등본(3개월미만) 원본 2부 ※대만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원본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혼인 서약 원본
¨ 성혼 선언서 원본
¨ 수수료 30,000원
2. 국제혼인신고 방법 및 과정
① 위 서류를 모두 지참 후 인천화교협회에 방문
② 화교협회 혼인관계공문 발급
③ 공문과 직원이 정리해준 자료를 들고 주한타이페이대표부 방문 제출
④ 대표부 화교싱글증명서 발급
⑤ 화교싱글증명서 지참 후 구청에서 혼인신고
⑥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 국적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쌍방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발급 후 협회 방문
⑦ 한국 국적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쌍방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제출
⑧ 혼인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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