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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허가 부여기준 개선 알림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12-2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허가 기준



(대상) 재입국허가(복수, 단수 불문)를 받고 출국한 후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이 유효한 등록외국인


○ (신청사유)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운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신청기한) 재입국허가 기간연장 만료일 전까지


○ (연장허가 부여기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3개월씩 계속 연장 가능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유서(임의 양식, 항공권 제출 불요)


(시행기간) 2021.12.28(화)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기 접수하여 심사 중인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신청 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미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게는 적용 불가



詳情參考: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23948/view.do?seq=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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