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입니다.
○시행 날짜: 2013년 1월 27일
○신청 자격: 한국 외국인 등록증 영주권자(F-5), 한국의 해외동포(F-4)、결혼이민자 및 난민이라 인정되는 자(F-6, F-2)
○신청 방법:전문의사선생님의 의견서(소견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읍· 면·동의 사무소에 방문 (행정복지센터),장애인등록 및 장애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자격, 신청절차 및 정보 등
○ 인천화교협회 032-772-4073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정책과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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