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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기간동안 영주자격(F5) 상실자에 대한 특별 제도 안내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03-3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4

漢城華僑協會 孫毓緒會長及會長團日前拜會韓國法務部時,反映在疫情期間在海外未能如期回國,而喪失 F5永住權者,

建議給予機會能以恢復;法務部決定即日起自2020年01月01~2021年12月27日期間內在國外再入國到期未能回韓而喪失F5永住權者,現今可在當地國之韓國大使館或代表部申辦C3訪問簽證入韓後,再行直接申請 F5永住資格便可。

申請時所需文件:申請書、護照影本、照片、良民證(英文版警察刑事紀錄證明)及居住證明等。

(如要申辦 F5永住權者,可在入國前於國外辦妥良民證回韓較為方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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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기간동안 영주자격(F5) 상실자에 대한 특별 제도 안내>

법무부는 지난 한성화교협회 손육서회장단의 방문 건의를 반영하여 코로나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자격(F5)이 상실된 화교들에 대하여 한국에 입국할 경우 영주자격을 간편한 방법으로 허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시행시기: 즉시시행)


1. 해당 기간: 

2020.1.1. ~2021.12.27. (위 기간동안 입국해야 할 자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2. 입국방법: 외국에 있는 한국 대표부,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방문비자(C3)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입국

3. 영주자격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국외발급서류: 양민증(6개월이상 거주한 외국정부에서 직접 발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일반준비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체류지 확인 서류 등 추가로 필요할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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