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2018 년 9월 21일 이후로 F-5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 재발급대상:
2018 년 9월 21일 전에 한국 영주권(F-5) 자격을 받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기간:
1.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및 문의:
장소: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문의전화: 02)123-4567 또는 국번없이 1345
● 신청자료: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권사진(3.5cm x 4.5 cm),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수수료 (30,000)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제출
● 주의사항:
1.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2. 영주증 재발급은 온라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3.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자진신고기간(18.9.21~18.12.31)동안 외국인등록정보 변경사항 (법 제 35조) 및 체류지 변경사항(법 제 36조)을 자진 신고한 영주자격 (F-5)
외국인에 한하여 범칙금 등을 면제할 예정.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