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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F-5 영주권자에게 새로운 영주증 발급 통지사항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10-14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51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2018 년 9월 21일 이후로 F-5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 재발급대상:


2018 년 9월 21일 전에 한국 영주권(F-5) 자격을 받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신청기간:


1.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장소 및 문의:


장소: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문의전화: 02)123-4567 또는 국번없이 1345





 신청자료: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권사진(3.5cm x 4.5 cm),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수수료 (30,000)


체류지 입증서류(전월세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제출


 주의사항:


1.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2. 영주증 재발급은 온라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3.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자진신고기간(18.9.21~18.12.31)동안 외국인등록정보 변경사항 (법 제 35조) 및 체류지 변경사항(법 제 36조)을 자진 신고한 영주자격 (F-5)

   외국인에 한하여 범칙금 등을 면제할 예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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