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랑, 신부 모두 인천화교일 경우
1. 제출서류
¨ 혼인증빙서류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서 등 부부 이름, 결혼 날짜와 장소가 기재된 서류, 청첩장 제외)
¨ 수수료 10,000원
2. 혼인신고 방법 및 과정
① 혼인증빙서류를 지참 후 협회 방문.
② 호적 정리 (부모에게서 호적을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 배우자 중 1명이 타지역 화교일 경우(타지역 배우자가 인천으로 전입)
1. 제출서류
¨ 혼인증빙서류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서 등 부부 이름, 결혼 날짜와 장소가 기재된 서류)
¨ 타지역 전입용 등본(해당지역 화교협회에서 발급)
¨ 수수료 10,000원(전입 수수료 별도)
2. 혼인신고 방법 및 과정
① 상기 서류를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한다.
② 타지역 화교 전입 신고
③ 혼인신고
④ 호적 정리 (부모에게서 호적을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 배우자 중 1명이 타지역 화교일 경우(인천화교가 타지역으로 전입)
1. 준비서류
¨ 타지역 전입용 등본(인천화교협회에서 발급)
¨ 수수료 10,000원
2. 혼인신고 방법 및 과정
① 타지역 전입용 등본을 발급 받은 후 해당 지역 화교협회에 전입신고
② 해당 지역 화교 협회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