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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 한국 화교와 한국 국적 배우자
인천화교협회 (ip:) 평점 0점   작성일 10-1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88

※ 본국 정책에 의거하여 대만 여권 발급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규에 따라, 양친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며, 한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원치 않을 시 대만에서 3개월 거주 후 대만에 위치한 한국 대표부에서 한국 국적 이탈 가능)


※ 대만 여권 신청 후 입적된 아이는 만 14세(한국 나이 15세)부터 회비가 발생됩니다.


 


1. 협회 출생 신고 시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2부


¨   화교의 여권 원본


¨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   한국 국적 배우자 여권 원본


¨   한국 국적 배우자 주민등록증 원본


¨   한국 국적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된 것) 원본 2부



¨   한국 국적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아이 이름 기재) 원본 2부


¨   아기 대만 여권


¨   수수료 10,000원


 


2. 신생아 대만 여권 발급 서류 (협회 대리 수속 가능) / 1년 기한 여권 43,000원, 5년 기한 여권 73,000원


¨   여권 사진 2장


¨   여권 신청서 (협회 제공)


¨   자녀 성씨 약정서 (협회 제공)


¨   문건증명서  (협회 제공)


¨   동의서 (협회 제공)


 


 


3. 출생 신고 방법 및 과정


①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② 상기 자료 지참 후 협회 방문


③ 협회에서 자료 작성 후 여권 발급 (10일 소요)


④ 여권 발급 후 협회 출생 신고 수속 자동 완료


⑤ 협회 방문 후 여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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