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 정책에 의거하여 대만 여권 발급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규에 따라, 양친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며, 한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원치 않을 시 대만에서 3개월 거주 후 대만에 위치한 한국 대표부에서 한국 국적 이탈 가능)
※ 대만 여권 신청 후 입적된 아이는 만 14세(한국 나이 15세)부터 회비가 발생됩니다.
1. 협회 출생 신고 시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2부
¨ 화교의 여권 원본
¨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원본
¨ 한국 국적 배우자 여권 원본
¨ 한국 국적 배우자 주민등록증 원본
¨ 한국 국적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된 것) 원본 2부
¨ 한국 국적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아이 이름 기재) 원본 2부
¨ 아기 대만 여권
¨ 수수료 10,000원
2. 신생아 대만 여권 발급 서류 (협회 대리 수속 가능) / 1년 기한 여권 43,000원, 5년 기한 여권 73,000원
¨ 여권 사진 2장
¨ 여권 신청서 (협회 제공)
¨ 자녀 성씨 약정서 (협회 제공)
¨ 문건증명서 (협회 제공)
¨ 동의서 (협회 제공)
3. 출생 신고 방법 및 과정
①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② 상기 자료 지참 후 협회 방문
③ 협회에서 자료 작성 후 여권 발급 (10일 소요)
④ 여권 발급 후 협회 출생 신고 수속 자동 완료
⑤ 협회 방문 후 여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