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국적 소유자
2. F-5 영주권 외국인 및 F-6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신분.
3. 신청인: 정식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된 세대주(비세대주는 신청 X)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미센터(동사무소)에 제출 자료: 세대주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족들의 외국인등록증
조회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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